LH, 'KS 미인증' 거울 납품한 한샘에 철퇴...1년간 하도급 제한·형사고발

2024-10-01 12:1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법적 조치도 나설 예정이다. 

LH는 'KS 미인증 거울 부착' 문제와 관련, 이같이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임대주택단지 내 조립식 욕실의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LH는 해당 단지 및 유사한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 5098가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11개 단지 3354가구에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LH는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를 추가 조사해 13개 단지 4470가구에서 불량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체 7824가구 가운데 6180가구는 인테리어·가구 업체 한샘이 하도급사를 맡아 납품했다.

LH에 따르면 거울은 반사율, 내화학성 등을 확인해 KS 인증이 부여된다. 조사 결과 불량 거울이 시공된 단지도 계약 당시에는 KS 인증 거울 사용이 약속됐다.

그러나 거울의 경우 KS 인증 여부가 뒷면에 표시돼 설치 뒤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 규정상 조립식 욕실 마감재 가운데 거울 등 12가지 품목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품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업체가 악용해 미인증 거울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LH는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감리사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또 LH는 계약과 다른 불량 자재 납품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이 있고,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LH를 비롯한 모든 공공공사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LH는 불량 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욕실 마감자재를 신고 대신 '사용승인' 품목으로 변경, 감리자 검토 후 사용하도록 자재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 시방서를 개정해 거울 견본에 대한 KS 인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준공 검사 시 100가구당 1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해 최종 확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한샘 측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나 임대주택 입주민이라고 가볍게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