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프랜차이즈, 가맹금 중요 정보 누락

2017-12-12 08:31
서울시‧공정위‧경기도, 가맹분야 최초 실태조사

서울과 경기지역 프랜차이즈 본사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공개서를 부실하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가맹점주 다수는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했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경기도는 지난 7~10월 치킨, 커피, 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를 대상으로 총 2000개 가맹점의 첫 합동 실태점검을 벌이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각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사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라 이뤄졌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 있거나 평균 매출액조차 정확하지 않았다. 인테리어 비용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기도 했다.

먼저 가맹금과 관련해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 중인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 35%가량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31.3%)의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응답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0명 가운데 2명(20.2%)의 가맹점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실제 이들이 쓴 비용은 정보공개서 대비 평균 32% 늘어났다.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전기공사 등)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 내 비용 산정기준이 아예 없거나 불명확하였던 점(24.0%) 등을 들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타 지자체와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광역자치단체로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이양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