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공정위 공익신고
2023-10-18 10:46
프랜차이즈 A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조사 촉구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을 의미하며 필수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해 공급할 수 있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a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b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된상품과 같은 품질의 a상품을 자체적으로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이나 시중유통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로 해금 높은 가격으로 A사 또는 A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했다.이 밖에도 누리집에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달리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했고 매장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사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다수 공동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사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했다.
이후 분쟁조정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모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A사가 조정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구입 강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필수품목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품질과 관련 없는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인 경우에도 A사와 같이 가맹본부 로고를 붙이거나 타사처럼 성분을 약간 바꾸는 방식으로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래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쉽게 구입 가능한 시중 유통 물품이나 공산품도 구매가 강제되고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돼 가맹점의 어려움이 다소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상담혹은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