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수종 교체나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 등 서울시 권한 자치구로 넘어간다
2017-12-11 08:56
시민생활밀접 6개 권한 기초로 이양
가로수 수종 교체나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의 서울시가 가진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간다.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는 게 더욱 효과적인 사무들을 적극 넘겨줘 행정집행 신속성 및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 취지다.
서울시는 최근 외부전문가 및 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서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해 자치구 위임이 결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구 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해 자치구 재정자립을 도왔다.
이후 지방분권 실현 및 그 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실천 전략으로 신속성,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성, 주민생활 직결성 등 '자치구 분권을 위한 4대 기준'을 수립했다.
광역에서 기초로 권한 위임이 정해진 안건을 보면, 먼저 자치구 내 가로수와 관련해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심의해 수종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폭(2~3m)이 협소한 도로에 대형가로수가 심어져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더라도, 시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처야 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구간이 4개소 이내로 한정돼 시민수요를 반영한 노선조정이 곤란했던 것을, 향후 시장승인을 얻어 6개 정류소까지 허용토록 조례 개정에 나선다. 마을버스의 운행계통 기준을 정하는데 자치구 목소리를 듣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다중주택의 세대수가 주차장 설치기준이 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단 세부 원칙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토록 했다. 현재는 세대수 고려 없이 단순히 시설면적에 비례해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위임 건의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