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국당 표결 참여했으면 법인세법 개정안 부결..소득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 다 통과
2017-12-06 01:03
국회가 5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이 날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기만 했어도 부결시킬 수 있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177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3표, 반대가 33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만약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 116명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으면 법인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만 하고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이 날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표 3000억원 이상을 신설해 여기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에 적용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25%로 올리는 것. 지난 해 신고 기준 전체 64만5000개 법인 중 0.01%인 77개 대기업의 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올라간다. 현행대로 200억~3000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연간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법인세를 내려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유치하려 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했다.
국회는 이 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5억 구간 세율은 기존 38%→40%, 5억 초과 구간은 40%→42%로 올라간다.
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5000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은 35%, 4600만원~8800만원은 24%, 1200만원~4600만원은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세율이 같다. 이에 앞서 지난 1일과 2일엔 상속세와 증여세 등 10개 세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