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 만료…정부와 법정공방 장기전 돌입
2017-12-05 20:03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기한인 5일까지 따르지 않았다.
대신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통해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동의한 제빵사는 이날 현재 70% 수준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대상으로 직접고용 미이행 인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양 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정 공방이 단기간에 마무리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법인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30% 제빵사들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해결책 없이는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