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선박사고 예방 동영상 배포

2017-12-04 11:00
외국어 자막‧애니메이션 형태 11편 제작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법규정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풀어낸 동영상과 외국어 자막이 추가된 선박사고 예방 동영상 등 총 11편을 제작해 5일부터 유관기관과 업·단체 등에 배포한다.

항법규정 관련 동영상은 ▲무역항 수상구역 내 ▲모든 시계 상태 ▲서로 시계 안에 있을 때 ▲제한된 시계 상태 등 4가지 상황을 가정했다. 또 선박입출항법 및 해사안전법 상 주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제작된 영상 중 사고유형별 및 선박종류별 사례, 비상대응 훈련 등을 주제로 하는 영상 7편을 선정해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미얀마어 자막을 추가했다.

외국어 자막 동영상은 우리나라 국적 어선 선원 5만8599명 중 외국인선원이 2만4624명으로 약 42%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 선원 비중이 가장 높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에 만든 동영상 11편을 비롯해 기존에 제작된 동영상까지 모두 32편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심판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유관기관 및 관련 업‧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동영상은 제작과정에서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협중앙회 등 실제 선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신뢰도와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항법 규정을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함으로써 어선 등 소형선 운항자 항법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돼 해양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