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붉은불개미 등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

2017-12-03 15: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붉은불개미 같은 외래 유해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식물병해충 차단과 대응체계 강화, 검역 부정행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유해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목재가구 등 병해충 전염 우려가 있는 물품도 필요시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병해충이 분포돼 있는 지역에서 생산‧발송된 식물, 포장‧용기 등을 시험연구나 농업유전자원용 같이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관리장소를 지정해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식물 재배 시 규제병해충이나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농식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했고,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물검역 신고대행자가 식물검역 신고를 대행할 수 있고, 격리재배대상 식물 묘목은 원산지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 부착이 의무화된다.

검역업무 효율성도 제고한다. 농산물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종이 외에 ‘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을 허용했다.

요건을 갖춘 기관은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적‧기술적 검사를 민간 연구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