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명예회복 길 텄다…유성엽 “동학정신 헌법전문 포함 노력”
2017-12-01 15:36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대표 발의…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 탄력받을 듯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 외에도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명시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오던 지역 숙원사업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률에 명시, 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원이자, 우리 전북이 중심이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적 혁명”이라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전문 포함과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