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방송?…같지만 다른 규제

2017-11-30 16:00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는 통신일까, 방송일까. 통신서비스로 규정돼있는 OTT가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OTT를 두고 방송법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OTT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IPTV법)이 정의하는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방형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된다는 점에서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권역 규제, 합산 규제, 역무 규제 등 각종 사업규제에서 영향을 덜 받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OTT 시장에 진출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OTT 시장의 확대로 서비스가 다변화됨에 따라 단순히 인터넷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방송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진화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 스카이라이프가 출시한 OTT ‘텔레비(TELEBEE)'나 CJ헬로의 ’뷰잉'의 경우 전용 단말기를 통해 TV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실시간 TV채널도 포함돼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OTT와 IPTV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 동일한 셈이다. 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OT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스마트미디어법’으로 규제할 방침이었지만, 신사업 분야 진흥을 위해 관련 법규 제정을 유보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그간 생긴 규제공백으로 사업자 차별 문제가 생겼다”며 “OTT 등이 후발 사업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전세계적으로 1만 개가 넘는 사업자가 생긴 현재, 균형적인 공정경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OTT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친 ‘통합방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방송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센터 부실장은 ”다양한 종류의 OTT가 존재하고 방송을 정의하는 법 체계상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OTT 관련 규제가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정책과제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도 OTT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특히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에 대한 제도정비 추진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