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방송?…같지만 다른 규제
2017-11-30 16:0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는 통신일까, 방송일까. 통신서비스로 규정돼있는 OTT가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OTT를 두고 방송법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OTT는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IPTV법)이 정의하는 방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방형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된다는 점에서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권역 규제, 합산 규제, 역무 규제 등 각종 사업규제에서 영향을 덜 받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사업자들이 너도나도 OTT 시장에 진출하는 까닭이다.
OT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스마트미디어법’으로 규제할 방침이었지만, 신사업 분야 진흥을 위해 관련 법규 제정을 유보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그간 생긴 규제공백으로 사업자 차별 문제가 생겼다”며 “OTT 등이 후발 사업자임에는 분명하지만 전세계적으로 1만 개가 넘는 사업자가 생긴 현재, 균형적인 공정경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OTT 관련 규제가 지난 8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정책과제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도 OTT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특히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안에 대한 제도정비 추진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