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개최
2017-11-29 11:56
"가업승계, 일자리 창출 견인할 제2의 창업으로 인식 바꿔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8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6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명문장수기업 육성과 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주제로,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중견기업 CEO(최고경영자), 임원과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독일, 일본 등의 가업승계 제도를 살피고, 한국 중견기업의 전략을 모색했다.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과 기업가정신의 전수’라는 인식이 확산돼야한다”며 “가업상속공제 및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원장은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각종 세제 지원과 더불어 ‘기업승계 전용 플랫폼’을 통해 후계자 매칭, 인수합병(M&A), 금융 지원,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족기업으로 운영되는 독일의 강소·중견기업 ‘미텔슈탄트’는 201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기업 운영 효율성 조사에서 전체 60개국 중 1위를 차지하기도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이 추가되고,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되면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는 오히려 종전보다 축소됐다“며 ”중견기업의 사회·경제적 기여도와 안정적인 가업승계의 상승효과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차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광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는 “성실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 시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됐지만, 소폭의 절세 효과 외에 경영권 승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공익법인 활용을 통한 가업승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는 장수기업 탄생의 토대이자 명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며 “최초로 국회와 공동 개최한 이번 포럼의 논의를 계기로 합리적인 가업승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