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야”..사형ㆍ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2017-11-29 00:00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한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돼 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며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이 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꿰맞추려한 불법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성 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 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며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부의장의 금도를 넘은 주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죄는 과거 전두환ㆍ노태우 씨가 자행한 신군부 반란에 적용되었던 죄목이다. 대한민국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폭압 속에서도 역사의 전진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촛불혁명으로 발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엄벌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지엄한 선택을 통해 탄생한 정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