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단장 민간이 맡는다

2017-11-28 15:37
조직‧인력‧기능 전면 개편…최종조사는 시간이 걸릴 듯
17일 발견된 세월호 유골 1점 故 이영숙씨로 최종 확인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류재형 감사관이 세월호 유골 발견과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해수부 국장급이 맡아온 책임자를 민간 전문가가 맡는 방안이 나왔다.

해수부는 28일 세월호 유골 발견 관련 후속대책 기본방향에서 이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번과 같은 보고 지연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기능을 모두 개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장은 민간 전문가를 선임한다.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의 중립성 확보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일정과 임명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현장수습본부 조직을 선체조사위원회와 곧 출범 예정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지원하고, 미수습자 수습과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업무를 이원화했다.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내 기존 부서인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각각 (가칭)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보고 지연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 인적 쇄신을 원칙으로 연내 교체를 추진한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선체조사위원회, 향후 2기 특조위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 현장을 떠난 미수습자 가족이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심리상담(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미수습자 수색은 현재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선체 직립이 완료된 이후 바로 착수한다.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기관구역(보조기관실 등)을 중심으로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수습본부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안정될 때까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세월호 상황점검T/F를 운영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대변인은 “이번 후속대책 기본방향을 토대로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족, 선체조사위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도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2차 중간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현장으로 확대하고, 주요 혐의자 진술내용 진위 여부 입증에 필요한 통화내역 확인, 코리아쌀베지 직원 및 지난 17일 당시 세월호 수습현장 근무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7일 발견된 유골 1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故) 이영숙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