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이번주 입법예고 통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한다”
2017-11-27 15:37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해온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기재부 차원에서 종교인과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의겸수렴이 이뤄져 이번주중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가 이번주 중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동안 종교계 지도자를 계속해서 방문했고 대화와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말도 있었던 만큼 과세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등 여러차례 과세안에 대한 제시와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법리가 완성돼왔다”며 “종교인에 대한 소득 신고, 납부 절차, 세무조사, 제3자 제보 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도 알고 있지만 종교인들에 대해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종교인 이외에도 과세조치를 처음 접하는 종교인도 있다보니 충분히 논의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개신교 TF에서도 정부의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