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차관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유예는 없을 것"
2017-11-14 11:41
일부 종교인 반발 여전…"시행유예 없다는 기재부 주장은 그들만의 주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신교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 공동 테스크포스(TF) 소속 개신교 목사들과의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차관은 "다수의 분들이 세무 조사와 관련, 정·교분리원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교분리원칙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신앙적·내면적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고 차관은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아직 시행 전이고 현재 준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논의한 내용 검토를 통해 자세한 범위는 다음 주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교는 수익단체가 아니기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 해도 헌법소원을 하면 당연히 승소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