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체불’ 원천방지한다더니…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 구멍
2017-11-26 17:00
상위 업체가 하위 업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금체불 등 확인 어려워
서울시가 건설현장 하도급 대급 미지급 등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업체가 시스템에 하위 업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금 체불 등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건설현장 내 공정거래 유도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대금e바로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대금e바로 시스템은 시가 발주한 공사의 대금을 원도급 업체부터 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건설근로자 등까지 각각 바로 지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지원시스템이다.
문제는 하위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위 업체가 대금e바로 시스템에 하위 업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 체불 등 확인이 불가능한 점이다. 고의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다.
실제 올해 서울의 한 대형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 업체가 B자재 업체에게 2000여만원의 대금을 3개월 가량 지급하지 않았으나, 시는 해당 자재 업체가 작업 거부에 들어가고 관련 민원을 국토교통부 등에 제기한 이후 뒤늦게 이를 파악했다.
전문가들은 대금e바로 시스템이 도입 5년 만에 시 발주공사의 99.8%, 자치구 발주공사의 90.0%까지 활용되는 등 빠르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여전히 대금 체불 등에 노출된 최하위 업체 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과 추가 공사비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가 남아 있다”며 “상위 업체가 하위 업체를 시스템상에 의무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