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철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보직해임
2017-11-23 21:01
김현태 부단장 해임 하루 만에 조치…진상조사 속도전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장수습책임을 맡았던 이철조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을 보직해임하고 본부대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김현태 부단장이 보직해임 된 이후 하루 만에 단장까지 경질당하면서 향후 진상조사가 어디까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앞서 김영춘 장관은 이날 1차 진상조사 발표에서 “추가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소상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장례식 절차에 정신이 쏠려서 18일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며 “장례식 이후 삼오제까지 치르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유가족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민종 수석조사관을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으로 겸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