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방안, 해외사례서 찾는다…여가부, 정책토론회 개최
2017-11-22 08:57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12월1일)을 앞두고 성매매근절 방안을 해외 입법동향 및 정책에서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주제로 해외에서의 민‧관의 노력과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의 성매매 알선·수요차단을 위한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성매매 정의 변경, 존스쿨제도 개선, 기소전 몰수‧추징 활성화, 성매매 신고보상금 확대 등 법‧정책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토론은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지선 검사, 경찰청 손휘택 경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원혜욱 양형위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강정훈 팀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 등이 참여한다.
박난숙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인간의 성(性)을 상품화해 매매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은 사서도 팔아서도 안 된다는 국민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힘을 모아 성매매알선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