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개혁TF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국세청, 정치중립성 유지 등 개혁추진
2017-11-20 13:49
과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조사권 남용이었다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점검결과가 나왔다. 이 세무조사가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였다는 얘기다.
촛불시위 참여 연예인 기획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찾은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TF는 2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논란이 제기된 62건의 세무조사 점검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정치적 논란이 있던 과거 세무조사를 객관적으로 재평가, 향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설치됐다.
TF는 국세청이 앞서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두 건의 세무조사를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 사례로 꼽았다. 해당 사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단초를 제공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다.
TF는 △명확하지 않은 교차조사 선정사유 △교차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인 단기간 교차조사 신청‧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을 볼 때 해당 세무조사에 중립성‧공정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차조사는 해당 기업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맡아야 했지만, 교차조사가 승인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횡령 등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TF는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 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이례적”이라며 “해당 기업의 관련기업 수십개를 추가로 조사 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업체는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고, 전 세목에 걸쳐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조사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특히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종료 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TF는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적정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서류상 해당 조사의 선정‧집행‧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탈세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 대상자에 대한 세금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개인 탈루혐의 분석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단 “국세청 전 고위관료 등이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을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연예인 소속 기획사 및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등 3건에 대한 세무조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TF는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세무조사 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에서 활동의 한계가 있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TF는 다음달 중 종합적인 국세행정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촛불시위 참여 연예인 기획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찾은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TF는 20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논란이 제기된 62건의 세무조사 점검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가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F는 정치적 논란이 있던 과거 세무조사를 객관적으로 재평가, 향후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설치됐다.
TF는 국세청이 앞서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두 건의 세무조사를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 사례로 꼽았다. 해당 사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단초를 제공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다.
TF는 △명확하지 않은 교차조사 선정사유 △교차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 및 조사범위 확대 △이례적인 단기간 교차조사 신청‧승인 기간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을 볼 때 해당 세무조사에 중립성‧공정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차조사는 해당 기업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맡아야 했지만, 교차조사가 승인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비자금 횡령 등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TF는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 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이례적”이라며 “해당 기업의 관련기업 수십개를 추가로 조사 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업체는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고, 전 세목에 걸쳐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조사를 실시한 곳도 있었다.
특히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종료 전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TF는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적정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서는 “서류상 해당 조사의 선정‧집행‧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영재 의원의 중동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탈세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조사 대상자에 대한 세금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개인 탈루혐의 분석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단 “국세청 전 고위관료 등이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과정의 관련인 진술기록 등을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연예인 소속 기획사 및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등 3건에 대한 세무조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TF는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세무조사 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에서 활동의 한계가 있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TF는 다음달 중 종합적인 국세행정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