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세무조사…'거래소 압박' 나서나

2024-07-02 18:00
2018년 이후 6년만…국세청, 가상자산 거래 자료 확보

[사진=코인원]

국세청이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코인원 측은 "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시행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거래소 압박용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코인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자금 이동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코인원 세무조사 외에도 가상자산 등을 활용해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엔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개발업체 9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코인원은 지난달 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은 전 임직원이 실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코인원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장팀장으로 일하던 김모씨(32)는 징역 3년 6개월과 8억800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 8개월간 각종 국산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들로부터 '추천하는 코인의 상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