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허분쟁 지원하는 '특허공제' 2019년 시행
2017-11-15 14:37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월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특허소송, 심판,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 상환하게 된다. 자금 대여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공제가 도입되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소송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글로벌 기업 위주로 전개되던 특허분쟁이 최근에는 업종·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허공제는 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