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캬프(갈퀴)' 사용, 수산자원 채취시 법적 처벌
2017-11-15 14:55
최근 제주 마을어장 등에서 ‘갸프’를 사용, 문어 등 수산자원을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말까지 불법어구인 갈퀴를 사용, 문어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산 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갸프는 길이 약 150~220cm 전후 길다란 막대로 끝에 갈고리가 2개 이상, 오징어 삼봉, 훌치기 바늘 등이 달려있는 기구다. 특히 형태학적으로 갈퀴에 해당,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경 관계자는 “계도 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