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16일부터 최종 가격 알림 의무

2017-11-12 22:04

미용업소는 오는 16일부터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종 지불가격을 손님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머리손질, 염색, 파마 등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이·미용 서비스 제공자는 이 같은 내용이 남긴 내역서 사본을 1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5월 충북 충주의 A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과도한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당시 충주의 A미용업소는 염색을 문의한 장애인 손님에게 "비싸지 않다"고 설명하고 염색 시술이 끝난 이후 최종 지불가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미용실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