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운전병·해외 체류자 등 자동차보험료 1억8000만원 환급

2017-11-12 17:13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 시행 3개월 만에 1억8000만원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개인이 120만원 넘게 환급받은 사례도 파악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10월 군 복무자나 해외 체류자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과납 보험료 환급제도 실적이 3712건, 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이 개설된 2012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환급된 보험료(1억3000만원)보다 많은 규모다.

최근 3개월간 환급 요청이 4만5739건에 달해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에는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이 있으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인정 대상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 운전직 근무, 외국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보험 가입 등 5가지다.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환급 실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 사례가 전체 환급 건수의 90.7%로 가장 많았고,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확대에 따른 경력추가 인정 사례가 5.1%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돼 운전한 경력이 인정된 경우다.

해외 체류기간이 인정돼 과납 보험료 124만여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다.

자동차보험은 3년을 초과해 다시 가입하면 종전 가입 당시 할인할증등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 등급을 받게 돼 보험료가 오른다.

다만 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은 제외된다. 실제 미가입 기간이 3년이 넘어도 해외 체류기간을 뺀 기간이 3년 이내면 종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여부가 알고 싶으면 보험개발원의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