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리 원천 차단 의지…남은 과제는 임원 인선
2017-11-09 15:09
금감원 쇄신 권고안 발표
모든 채용절차 비공개…면접위원 과반 외부 전문가로
비위 확인 임원 즉시 직무 배제…퇴직금도 50% 삭감
"독립성 제고 없인 누가 와도…" 청탁 차단 제도 마련을
모든 채용절차 비공개…면접위원 과반 외부 전문가로
비위 확인 임원 즉시 직무 배제…퇴직금도 50% 삭감
"독립성 제고 없인 누가 와도…" 청탁 차단 제도 마련을
민간 출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쇄신의 푯대를 세우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여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사전예방을 강화해 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다.
◆ 서류전형 대신 필기시험 부활
먼저 최근 문제가 된 채용비리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채용단계를 블라인드로 전환한다. 필기시험부터 면접까지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을 비공개로 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한다. 대신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한다. 또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최종합격자 발표 전, 감사실에서 채용절차가 원칙과 기준에 적합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한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재할 자율장치가 부재하다"며 "이를 보완하도록 감사실의 독립성을 강화해 채용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였다. 비위사실이 확인된 임원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30%를 감액한다. 임원이 비위행위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50% 삭감한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사적 금전거래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면직~정직)의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원내 면담 시 일대일 면담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해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하지만 조 교수는 "외부에서 (몰래) 만나는 부분까지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남은 과제는 임원교체?
이번 권고안이 현장에 정착되면 그동안 지적돼 온 제도적 미비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모럴해저드를 차단할 수는 있어도 외풍으로부터 금감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선도 있다. 앞서 드러난 채용비리들이 외부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점에 비춰 외풍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풍과 관련한 질의에 조 교수는 "금융공공기관의 거버넌스 규정을 개편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가능한 얘기다"며 "TF는 내부 직원들 간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한계를 인정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임원 교체가 외풍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애초 수석부원장 자리에 금융 관료 출신이 유력했으나 정부가 모피아를 채용비리의 원흉으로 보고 있어 판세가 뒤집혔다는 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임원 인사를 넘어 외부청탁을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누가 오든 외풍에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신임 수석부원장 인선에 대해 "저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가 (청와대에) 추천한 사람들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조만간 인사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긴 조직 개편안은 이달 말께 초안이 나온다. 최 원장은 "12월 말에는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조직개편과 함께 조직 운영에 관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