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네비게이션 제조업체 ㈜티노스, 부당 하도금액 감액 적발돼

2017-11-09 12:00

자동차 네비게이션 제조업체인 ㈜티노스가 부당하게 하도금액을 감액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네비게이션용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자금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지급명령)과 함께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한 뒤 해당 단가 적용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4월 1일로 28일 소급적용, 하도급대금 1억 1941만3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다.

또 ㈜티노스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580만 1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기계 등의 업종에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위 단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감액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