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지되면 유료 아이템은 환급된다

2017-11-08 10:00
공정위, 3조원 뛰어넘는 모바일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구제 표준약관 제정

3조원 시장을 훌쩍 뛰어넘은 모바일 게임시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의 표준 약관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갑작스런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지에도 소비자들은 유료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27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라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해야 하며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하는 등 사업자 통지의무가 강화됐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의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급토록 했다.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가분적(패키지)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2015년 기준 3조 4844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동안 급성장한 반면, 중소 게임업체들의 소비자 피해 대책이 미흡한 만큼 이번 표준약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 2014~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5368건에 달했으며 323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구제 건수가 124건으로 전년대비 29.2%나 증가했다.

더구나 피해구제 신청사건 유형을 보면,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관련 사건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온라인게임과 달리, 모바일 게임의 특성에 맞춰 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모바일 게임 결제 상 해외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환불 등에서 이들과의 협의 및 배상 등의 문제는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준용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