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몰카', 가해자가 삭제비용 댄다…디지털 성폭력 근절 법안 발의
2017-11-09 09:51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관련 피해자에 대해 우선 지원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4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인의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2013년 2259건에서 지난해 735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