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서초 제외 서울 전역 사정권
2017-11-08 09:39
- 적용요건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7일 공포·시행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구가 대상지로 포함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시행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해당 지역의 땅값과 건축비 등을 반영해 국토부가 분양가를 책정한 뒤, 건설사 등이 이 수준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선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지난 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10월 주택 매매거래량 및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작성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본 여건인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에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가 모두 포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8%로,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률은 0.76%를 기록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2배를 훌쩍 넘었다.
서초구만 0.21% 상승률에 그쳐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