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합동 검거
2017-11-06 15:25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고리사채업자를 단속하는 쾌거를 거뒀다.
6일 시에 따르면 불법고리사채와의 전쟁 선포 후 서현동 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고리사채를 빌려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A모(35)씨를 3일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A모씨는 피해자 B모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연이자율이 1,303.6%에 달한다.
B모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다.
이에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 분당경찰서에 협조 요청, 형사들과 함께 검거했으며, A씨는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불법고리사채업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및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해 불법고리사채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