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보장 수급자 자격 확인조사 나서
2017-11-06 08:02
조사 대상은 7424가구, 1만692건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수당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들이 해당한다.
수급자 개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 내용,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분석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가족 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데도 아들, 딸 등의 소득, 재산 등으로 보장이 중지 또는 변경될 위기에 놓인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받도록 구제한다.
한편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 등을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