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대한 성명서 채택
2017-11-04 08:00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폐막한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번 성명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위협과 확산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국에 ▲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 ▲UN안보리 결의의 이행 ▲FATF 성명서에 따른 대응조치의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금지,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2270호), UN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을 금지(2270)하는 내용이다.
FATF는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 가운데 최고단계인 'Counter Measure'를 북한에 계속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Counter Measure는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 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거래 중단을 의미하는 강력한 제재다.
이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것으로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도 FATF 성명서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동 성명성 채택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