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정원, 개인 통신자료 344만건 취득

2017-11-03 1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 44개, 별정통신사업자 46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3만6117건, 문서 기준으로 5만8163건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는 448만0266건에서 344만4149건으로 23.1% 감소했으며, 문서 수는 57만4769건에서 51만6606건으로 10.1% 줄어들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서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이 아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만4206건 감소했지만, 문서 수 기준으로는 1만3133건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는 75만8490건에서 72만4284건으로 4.5% 줄어들었으며, 문서 수는 14만5467건에서 15만8600건으로 9% 증가했다. 

여기서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인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다.

마지막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2017년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6건 증가했으며, 문서 수 기준으로 38건이 감소했다. 전화번호 수는 4209건에서 4435건으로 5.4% 증가했으며, 문서 수는 175건에서 137건으로 21.7%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