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 국가산단 내 벤젠 배출 사업장 환경법 위반 '심각'
2017-11-03 09:45
市, 9개 사업장 적발
H화학 등 2개사, 배출허용기준 최고 40배 이상 초과·배출
H화학 등 2개사, 배출허용기준 최고 40배 이상 초과·배출
울산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들이 매년 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국가산업단지 내 벤젠 배출 사업장 16개사를 선별해 '특별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석유정제처리 사업장 2곳, 석유화학물질제조 사업장 6곳, 폐기물처리 사업장 1곳 등 9개 사업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선별된 16개 사업장은 관내에서 사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벤젠이 연간 약 4만 566kg으로 전국 배출량의 32.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한 유해대기물질 배출여부 △배출구 벤젠 오염도 확인 검사 등이다.
문제는 S사 등 3개 사업장은 내부 밀폐형구조로 만들어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별도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크고 작은 120여개 저장시설에 휘발성이 강한 벤젠, 나프타, 휘발유 등의 원료 또는 제품을 저장해 사용해오면서 그 중 벤젠이 저장된 탱크의 지붕상부 배출구로부터 최고농도 199.76ppm이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것이다.
또 다른 저장시설은 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가 2596ppm으로 고농도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저장시설 내부 밀폐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S사 등의 저장시설은 '내부 및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이유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질소밀봉, 대기제어밸브(브리더밸브), 소각시설 운영에 소홀히 대처함에 따라 국가운영 대기오염측정망에서 대기환경기준(1.5ppb 이하) 초과에 주원인으로 울산시는 추정하고 있다.
H화학 등 2개사는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으면서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약품 공급과 흡착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벤젠의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40배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 L케미칼 등 3개 사업장, 관할 기관 허가 없이 운영
L케미칼 등 3개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벤젠이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했다.
C 사업장은 소각시설의 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환경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장에 대해 해당시설의 조업정지(10일)와 사용중지, 그리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중대한 환경법 위반행위를 한 H화학 등 5개사는 울산시에 설치된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 의뢰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도는 대기 중 벤젠농도가 2.82ppb를 기록하면서 대기환경기준인 1.5ppb의 1.9배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집중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벤젠은 주로 석유류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의 방향족탄화수소로서 용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쓰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의 하나다. 중독시에는 중추신경계 마비를 가져오며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