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2017-11-02 14:36
이날 교육은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80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그동안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교육 이수를 위해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 불편을 겪어오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는 “관내에서 받는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며 “이번 교육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 역량과 관련 지식이 한층 더 강화되어 양주시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양주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