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1兆…5년새 3배 급등

2017-11-02 14:18
국세청,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4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신고금액은 홍콩‧마카오‧중국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증권거래세는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주권별로는 코스닥에서 나오는 증권거래세가 코스피보다 1.5배가량 많았다.

국세청은 지난 7월 71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한데 이어, 2일 72개 국세통계표를 포함한 ‘2017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에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앞서 연중 생산 가능한 통계를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56조1000억원과 비교해 8.9% 증가했다. 2013년(22조8100억원)과 비교해 2.7배 늘어났다.

신고인원은 1133명으로 전년보다 7.6% 늘었다. 법인이 56조원, 개인이 5조1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9.1%, 6.4% 증가했다.

국가별 신고금액은 법인의 경우 △홍콩(9조1945억원) △마카오(7조8352억원) △중국(6조8497억원) 등이 42.6%를 차지했다. 개인은 △미국(1조6021억원) △싱가포르(1조3358억원) 두 국가가 58%로 절반을 넘겼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2012년 7857개에서 지난해 8513개로 늘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같은 기간 1646개에서 1880개로 많아졌다.

외국인 투자법인은 일본이 2197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535개로 뒤를 이었다. 외국법인 국내 지점 역시 미국(420개)과 일본(395개)이 많았다. 두 나라는 국내 총 외국인 투자법인의 43.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43.4%를 차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1조2577억원으로 집계됐다. 발급금액은 전년보다 4.9% 늘었지만, 발급건수는 0.4% 줄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2854조, 부가가치세액은 257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6%, 3.3%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4조3780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급감했다. 2013년 전년보다 5조원가량 감소한 이후 2015년 4조9048억원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주권별로는 코스닥(2조4507억원), 코스피(1조6709억원), 기타(2,565억원) 순이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거래금액)이 높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적게 걷힌 것은 세율(코스피 0.15%, 코스닥 0.3%)이 낮아서다.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체납액 5000만원 이상자인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지난해 현금 7966억원을 징수했고, 8659억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신규창업 사업자 122만6000개 중 53%가 수도권에 있었고, 연령은 40대가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