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장 운영해 수천억원 체납"…고액·상습체납자 공개
2024-12-17 12:00
올해 신규 대상자 개인 6033명·법인 3633개…6.1조원 규모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30대 이현석 씨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해 국세청의 올해 고액・상습체납 신규 대상자 명단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도박업체에서 근무한 김기영 씨(경기도 용인)도 2134억원의 세금을 내지 이 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이 같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학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601억원), 법인 3633개(2조1295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 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이 늘었고 체납액도 1조583억원 증가했다.
체납액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244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 원 이상은 35명(0.4%, 1조4203억원)이었다.
올해 명단에 오른 주요 체납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