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2017-11-02 13:55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통해 가입자에 대한 개별동의 확보, 계약내용의 고지 등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단체가입자가 많은 5개 주요 케이블TV 사업자(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국 42개 대단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결과 △ 단체계약은 개별동의가 필수적이나 일부 단지는 각 세대들이 개별동의를 위한 직접 방문을 거부하고 있어 동의 누락사례가 많고 △ 관리사무소가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상 계약 이후 개별 가입자에 대한 주기적 정보제공이 중요하지만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는 단체계약 체결 시에만 계약내용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 동의를 철저히 확보 △1년에 2번(상·하반기) 가입자에게 우편‧이메일 등으로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통보 △공동주택 신규 전입자에 대해 반드시 개별동의 확인 후 요금을 부과 △단체계약 시청료로 인식하기 어려운 관리비 청구서의 단체계약 요금 명칭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 추진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요금 분쟁 등 시청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 이행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