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10년 징역형 구형…롯데 측 ‘예상못한 중형’ 당혹감

2017-10-30 17:4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0.2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한 것을 두고 롯데는 매우 당혹스런 입장이다.

특히 신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롯데 관계자는 “일단은 재판부의 선고가 아직 남아있기에 향후 재판을 지켜보겠다”면서도 헛헛함이 엿보였다.

현재 롯데 변호인 측은 이날 구형과 관련, 신 회장이 이번에 기소된 범죄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란 점에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을 하던 시절에 일어난 만큼 신 회장이 관여하거나 직접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또한 과거 가족중심경영과 경영불투명을 신 회장이 최근 앞장서서 해소에 노력해온 당사자인 신 회장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롯데 관계자도 “신 회장이 지난해 대국민 약속을 한대로 기업공개(IPO) 추진, 롯데지주사 설립,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을 통해 투명경영에 힘쓰고 있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