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본색원하겠다”

2017-10-27 09:02
공공기관 비리,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기관장 연대책임 등 대책 강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강화를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산업·국토․국무조정·금융위·권익위·인사처·경찰청 등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한다”며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인사․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근절 대책으로 우선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사 관련 서류는 조사 마무리시점까지 보관하고,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봐주기식 점검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과거 5년간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다.

비리가 접수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권익위·국조실·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수사도 이뤄진다.

특히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에 상관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전개될 예정이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 조치되며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이 공개될 전망이다.

채용비리 연구 임직원데 대한 직무정지 근거가 신설되고 해임 등 제재근거도 명확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한발 더 나아가 기관장 감사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 역시 정비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인사․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관계부처가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