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켈 접착제 ’불글루·록타이트’ 안전기준 위반…환경부, 회수명령·형사고발
2017-10-26 14:45
환경부는 헨켈코리아의 접착제 ‘불글루 311’과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제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를 위반해 이런 처분을 받았다. 화평법을 보면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헨켈은 ‘산업용’ 표시만 있는 불글루를 버젓이 팔아왔다. 또 클로로포름 성분이 함량 제한기준인 0.1%를 초과한 0.54%나 들어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적발 제품은 헨켈코리아 고객센터(☎02-3279-1700, 1773)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