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은하, 법원서 빚 탕감…"성실하나 운 안따랐다" 면책 결정

2017-10-25 11:30

가수 이은하[사진=연합뉴스 제공]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가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다.

지난 9월 15일 서울회생법원 재판부(제202단독)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이은하의 면책을 결정했다. 같은 달 21일 면책결정이 공고됐고 지난 11일 면책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면책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은하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씨의 파산절차를 진행해오다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 했고 이 씨는 지난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빚을 갚게 하는 제도로 일반 회생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수입으로는 빚을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다시 개인 파산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하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게 맞다”며 “채권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알리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빚 갚다 죽으면 되지’ 생각했는데 조금 희망이 보인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이은하는 1973년 ‘님마중’이라는 곡으로 데뷔, ‘봄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최 진사댁 셋째 딸’, ‘아리송해’, ‘밤차’, ‘겨울 장미’ 등 다수의 곡을 잇따라 히트 시키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