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DOWN] 임금 240억 체불로 근로자 피눈물나게 한 윤대인 강동성심병원 이사장
2017-10-26 03:00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동성심병원은 ‘월급 갑질’로 맹비난을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병원은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고용부가 생긴 후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납액이다.
견디다 못한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건수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24건에 달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16건에 달하는 진정이 접수됐다.
결국 올 4월 담당 기관인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에서 정기근로감독에 나섰다. 조사 결과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통상임금에 상여금 미반영, 최저임금법 위반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이달 20일 현재 강동성심병원은 체납액 240억원 중 64억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병원 경영진이 임금체납이 중대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조사 대상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직원은 빠진 만큼 실제 피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형제 병원인 한림대의료원 소속 병원도 유사한 인사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들 병원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한림대의료원은 한강성심병원·성심병원·강남성심병원·춘천성심병원·동탄성심병원 5곳을 운영 중으로, 윤대인 이사장 형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에도 최저임금 위반이나 연장수당 미지급 같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고용부와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