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비롯 9개 분야 규제정비 추진

2017-10-23 17:19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분야를 비롯한 9개 분야에서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제4기 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새로운 이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방송광고와 협찬시장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간접광고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위반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등 가상광고 형식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시 가중‧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자 재산상황을 포함하는 등 부과기준 명확화한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된다.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이 완료된 상태다.

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MMS 도입 대상 사업자, 승인 심사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또한 MMS 채널에 대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외주제작 비율 등 기존 지상파방송보다 완화된 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따른 편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법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의 개념 명확화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 추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규 창작분량 기준 설정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1년→2년)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규제정비과제 중 지상파다채널방송, 공익‧장애인 채널, 방송광고 관련 규정개정은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종 개정은 다음 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자체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규제정비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