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비롯 9개 분야 규제정비 추진
2017-10-23 17:19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분야를 비롯한 9개 분야에서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제4기 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새로운 이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방송광고와 협찬시장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간접광고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위반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등 가상광고 형식규제 개선에 나선다.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시 가중‧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자 재산상황을 포함하는 등 부과기준 명확화한다.
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다. MMS 도입 대상 사업자, 승인 심사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또한 MMS 채널에 대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외주제작 비율 등 기존 지상파방송보다 완화된 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따른 편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법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의 개념 명확화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 추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규 창작분량 기준 설정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1년→2년)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 부여 등을 추진한다.
한편 방통위는 자체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규제정비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