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朴 전 대통령·서청원·최경환에 '탈당 권유' 의결
2017-10-20 16:56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일제히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실상의 '출당' 조치나 다름없다. 전직 대통령이 공식 절차를 통해 당을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해야겠다는 위원들의 의사가 취합됐다"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윤리위 규정 20조 1, 2호였다. 1호는 해당행위, 2호는 법령 및 당규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 이탈을 유발했을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당했고, 서 의원과 최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회 체제 당시 탄핵으로 인한 당 위기 초래의 책임으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징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윤리위 결정 직후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박 전 대통령이 통보를 받고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제명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정 위원장은 최고위에서 윤리위의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한편 윤리위 결정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의원들이 별도의 소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들도 국정감사 때문에 해외에 나가있고,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소명 절차가 충실하게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징계 의결은) 보수진영을 보강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