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해외기업의 국내 담합과징금, 국내기업의 해외 과징금의 절반수준

2017-10-20 09:47
국내기업의 해외 담합과징금 1594억원, 해외기업의 국내 과징금은 693억원
2014~2016 국내에서 담합과징금 부과받은 업체 14곳 모두 일본기업 드러나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답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과징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국내기업이 EU(유럽연합)와 스페인으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15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외국기업이 같은 기간 국내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693억원(43.5%)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SDI의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 건으로 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 기간 내 가장 높은 과징금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외기업은 일본정공 ‧ 제이텍트 ‧ 덴소코퍼레이션 등 14개로 모두 일본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정공이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 물량, 납품수요처를 합의한 것으로 적발돼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나머지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33억원정도에 그친다.

유의동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담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국제 담합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