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여성 동거남 콘돔 미사용 불구 음성 판정..10대때 정신병원서 감염
2017-10-20 00:00
부산 에이즈 여성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남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올 5월부터 8월까지 10~20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남성들은 대부분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실제로 이 여성이 몇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했는지, 누구와 성매매를 했는지 등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이 여성이 사용한 채팅앱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대화 내용 등을 삭제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채팅앱을 강제로 없앨 수도 없다. 에이즈는 환자가 이성과 만나 성관계하는 등의 은밀한 사생활 과정에서 감염되는데 그런 은밀한 사생활까지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된 남성은 모두 2명이다. 올 5월부터 동거 중인 이 여성 남자친구 B씨(28)와 이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남성이다. 남자친구는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때 콘돔을 사용할 때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며 “이 여성과 남자친구가 동거하고 있는 집의 주인인 20대 남성은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광역시의 한 관계자도 이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때 콘돔을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B씨와 집 주인 남성, 이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남성 모두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이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집 주인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B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집 주인도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B씨 스마트폰엔 이 여성이 사용한 조건만남 앱이 설치돼 있었다.
이 부산 에이즈 여성 A(26)씨는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으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에이즈 감염자임을 확인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이다. 지난 2010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해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