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430명, 정규직 앞두고 '부당해고'...복직 대신 6억원 이행강제금 납부만

2017-10-19 13:58
해고 후 실직 기간 10년 넘어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 [사진=민주노총]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근로자 430여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중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230여명도 포함됐다.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에서는 5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사측은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공무원 136명, 교사 60여명,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232명 등 430여명이다.

이들 중에는 노조설립 추진,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저지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맞서다 해고된 공무원이 다수 포함됐다. 또 이들 대부분이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고, 해고 후 실직 기간도 10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자회의는 이날 “비정규직 양산, 임금피크제와 성과퇴출제, 민영화와 노조파괴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했고, 수많은 공공기관·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부당징계와 해고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후 수백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해고돼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사측과 정부 모두 이들의 복직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 소속 사업장 20곳에서도 비정규직 47명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측은 이들의 복직 대신 이행강제금만 납부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20개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동자 47명이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연장 거절로 부당해고를 당했다.

노동위원회도 이들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이행하는 대신 총 6억원가량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했다.

김 의원은 "사측이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해도 중노위의 판정이 뒤집힐 확률은 10% 내외"라며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기는커녕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고 정부예산으로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는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