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영 연안바다 목장 조성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2017-10-18 10:20
경남도는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조성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방지 및 관리체계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해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팔각별강제어초 등 546기의 인공어초 설치와 자연석 5150㎥를 투하하는 등 84ha에 대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 또는 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한 수면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해당해역은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기존의 면허, 허가어업에 대해서도 체장제한, 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기존 정치성구획어업 어구 설치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지정 해역에 분포하는 감성돔, 볼락, 전복, 해삼 등에 대해서도 법정 포획 채취 기준보다 강화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중점을 둔다.
김춘근 도 어업진흥과장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관할 지자체와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