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국세청, 기획부동산 긴급조사…분양권 전매자 등 조사 강화

2017-10-17 15:03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도 행정력 집중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서울지방국세청이 토지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긴급조사에 들어간다.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분야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지방청 차원의 대책이다.

김희철 서울청장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필지를 나눠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발생하면 수시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청은 기획부동산 조사와 함께 아파트분양권 전매자, 탈세조장 부동산중개업소 등 탈루유형별 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탈루 행위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정보를 적시에 수집‧활용하기로 했다.

고액 전세입자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날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9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사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세자금 출처 조사는 금액한도를 정하지 않고, 9억원 이하도 하고 있다”며 “조사인력이 많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조사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세청은 고액전세입자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총 255명에게 1948억원의 탈루금액을 적발하고 60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청은 또 민생침해와 유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리대부업, 학원‧스타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 등 서민‧영세사업자를 상대로 불법‧폭리행위를 일삼는 민생침해 사업자의 편법 탈세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가짜석유, 거짓세금계산서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 등은 거래단계별 정밀조사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수입금액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부당내부거래 등 고의적‧편법적인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재산가는 주식‧부동산 등 차명보유,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수집‧검증으로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 증감사항과 자금원천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활용해 신종 탈세유형을 발굴, 편법적인 탈루소득을 엄정하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선정 제외, 조사유예 등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청년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와 납세담보면제제도 같은 지원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소신청자를 발굴해 추가 지급하는 한편 학자금 상환 편의를 위한 상환유예제도‧선납제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